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러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2명이 상임위원회 도중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폐기안건) 상정을 무산시킨 안창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해 회의가 무산됐다.오영근·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16일 오전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 도중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전원위에 폐기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다. 앞서 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과 함께 지난해 2월10일 인권위가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하는 내용의 폐기안건을 공동발의했다.오 상임위원은 상임위가 열리자마자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22일 전원위에서 다섯 명의 인권위원이 퀴어축제 참여를 촉구하는 의안을 제출했지만, 다수결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 부당함을 피력했지만,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똑같은 일(상정 무산)이 벌어졌다”며 “인권위 규정상 인권위원 3명 이상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권위원들이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광고그는 이어 “인권위가 존속하는 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 언젠가 재논의 될 수밖에 없지만, 위원장의 위법한 상정 방법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인권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한 심한 모욕감과 분노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제까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통을 가중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났다.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 직원들은 전날까지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릴레이 사퇴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음을 밝힌다”며 “송두환 전 위원장 시절에는 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상정할지를 의결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 규정상 인권위원 3명 이상이 공동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에 제출할 수 있고, 통상 제출된 안건은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 상정됐다.광고광고이숙진 상임위원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 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이 끝난 직후, 방청객을 향해 “인권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인권위 회의 운영에 주목해달라”며 “어제까지 인권위 모든 부서에서 안 위원장 사퇴 결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인권위 구성원들의 외침”이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일부 방청객은 “인권위원장이면 인권위 독립성을 생각하라. (폐기안건 상정 무산은) 정치적 이용”이라거나 “인권위가 똑바로 서서 약자를 위한,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되길 바란다”며 퇴장했다.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퇴장하면서, 5개 안건 중 3개는 논의하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됐다.안 위원장은 “(폐기안건 상정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안건은 인권위 설립 이래 전례 없는 안건”이라며 “기존 결정의 하자가 있어 무효, 취소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이 적격성이 있는지 등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의 구성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종전의 결정을 폐기한다면, 인권위가 정치적인 기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숙고하자고 한 것”이라며 “(폐기안건은) 상정은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고민을 담아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인권위가 결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폐기안건을 공동발의한 5명의 인권위원과 이에 찬성한 김민문정 위원은 오는 20일 임시 전원위 개최를 안 위원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임시전원위 개최 요청에 대한 의견’을 통해 “(폐기안건은) 당장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등 긴급 안건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안건”이라며 “당장 임시 전원위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할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인권위원 2명 항의 퇴장…안창호, ‘윤 방어권 권고안 폐기’ 상정 무산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2명이 상임위원회 도중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폐기안건) 상정을 무산시킨 안창호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해 회의가 무산됐다. 오영근·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16일 오전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 도중 안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