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제헌헌법처럼 영장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고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