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현장조사에서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3인이 최근 사임계를 내면서 사임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의 지침을 받았다”며 “선거소청에 대한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이들이 받았다는 지침이 “실무직원 간 참고자료”라며 시·도 선관위의 선거소청 심리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가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선관위원 3인의 사임서를 보면, 이들은 “선거소청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금, 이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 소청절차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훼손된 절차에 정당성의 외관만을 더하여 국민이 공직선거 관리에 요구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도리어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선거소청은 선거 결과나 선거 과정의 위법·부당함에 불복해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광고이들이 ‘선거소청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고 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전달한 지침 때문이다. 서울시 선관위원 3인은 사임서에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직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하달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3건의 문서를 저희 3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며 “이 문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등 소청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기각’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시·도위원회로 하여금 그에 맞추어 결정문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의 결정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의 지위에서 회의와 의결로써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준사법적 직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의 결론과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미리 정하여 하달한 것인바, 이는 선거소청에 대한 심리·의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앞서 지난 9일 중앙선관위는 서울시 선관위원 3인의 사임에 대해 설명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소청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해당자료는 업무지침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직원 간 참고자료”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에 대해 “선관위 실무직원 간 이메일을 통해 공유된 내부 참고자료일 뿐이며, 선관위원들에게 전달·활용될 목적으로 작성·배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서울시선관위원 3인은 사임서에서 해당 자료가 선관위원들에게까지 전달됐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문서를 보면, ‘투표율 100% 초과’,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의 차이’ 등 자주 언급된 소청 사유들에 대한 기각 취지의 검토내용이 담겨있다.광고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3인이 제출한 사임서. 윤건영 더불민주당 의원 제공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