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동훈 무소속 의원. 공동취재사진광고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 사이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오보를 낸 한국방송(KBS) 보도본부장 등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윤찬영)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엄아무개씨 등 한국방송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0년 8월 한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한 의원은 앞서 2020년 한국방송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에 관여한 당시 보도본부장과 법조팀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방송 법인은 소송 비용 및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광고한국방송은 2020년 7월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던 한 의원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방송은 보도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방송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해당 기사를 보도한 한국방송 기자는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한국방송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