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7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며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인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광고또한 한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이 더 기가 막히다”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됐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한편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뒤늦은 개표가 이뤄졌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