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강남의 한 피부과 의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기 위해 만든 허위처방전. 강남경찰서 제공 광고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6개월간 12만정이 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0일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인 40대 여성 ㄱ씨와 의사인 40대 남성 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 내원했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서울에 있는 대형약국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2만1849정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약사를 연결해준 약국 직원이나 부실한 허위 처방전으로 약을 판매한 약사 등 13명도 지난 30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한 외국인 환자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채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의사들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중독 상태가 심했다. 이들은 12만여정의 향정신성의약품 거의 모두를 본인들이 투약할 용도로 구매했다고 한다. 부작용으로 인해 더 이상 기존 약품을 투약하지 못하게 되자, 병원 금고에 보관된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광고 의사들이 약을 구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은 타인의 명의로 부실하게 기재된 다량의 처방전에 대해 진위 등을 따지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심지어 처방전 없이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다량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라며 “자기 명의가 도용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