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제공광고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미군 기밀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7일 미국 정부가 보관해온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1948년 독도 폭격 사건을 조사한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는 기밀문서에서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명확히 확립”됐다고 명시했다. 광복 직후 미국 당국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이번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확인해 수집한 222쪽 분량의 문서로, 최근 재단에 기증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를 주로 연구해온 전 교수는 1948~1952년 미군이 작성한 문서 상자 1060개를 조사하던 중 이 자료를 찾아냈다.광고자료들에는 미군 당국 문서뿐 아니라 한국 쪽이 제출한 독도 영유권 관련 문서들이 함께 보존돼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전 교수는 “독도 폭격이라는 단일한 사건에 대해 극동사령부, 극동공군, 제1항공사단 등 6개 제대의 조사·보고가 교차하는 문서군으로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가장 주목할 만한 자료는 1948년 6월24일 극동공군사령부가 작성한 ‘독도폭격 사건 보고서’(Report of Bombing of Liancourt Rocks)다. 보고서는 “1947년 9월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적었다.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배의 이름으로, ‘리앙쿠르암’은 독도를 지칭한다.광고광고이 보고서는 그해 6월8일 미 공군의 연습 폭격으로 독도에서 조업하던 어민 14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 최종 보고서로 파악된다. 보고서에는 당시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 ‘각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려면 보름 전에 주한미군사령관(USAFIK)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담겨 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기에 한국 관할 당국에 사전 통보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재단 쪽은 설명했다.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은 “이번 자료가 일본 측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핵심 자료”라며 “독도를 마치 일본의 영토인 것처럼 주장한 1949년 시볼드의 제안,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이 일시적으로 변질하고 왜곡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료”라고 말했다.광고한편, 미군 보고서와 함께 발견된 1946년 문서 역시 처음 공개되는 자료로 가치가 크다. 울릉도 행정을 맡았던 울릉도사가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낸 문서는 광복 이후 독도 관련 상황을 언급한 최초의 공문으로 여겨진다. 공문에는 독도가 울릉도 소속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중앙 군정청이 일본 정부와 교섭해 독도가 울릉도 소속임을 공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