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배달라이더 노동자 모습.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광고법무부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인원보다 11배 늘어난 규모다.법무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을 하거나,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 444명(61%),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별로는 유학생(D-2) 410명(56%),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 순이었다.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모두 96곳으로 확인됐다.광고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법 위반 정도,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조처를 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 16억2870만원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며 “적발된 외국인 중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다른 사람의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제공한 배달 영업 점주 16명도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법무부는 배달 라이더용 앱을 제공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배달 영업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플랫폼 업체에 권고했다.광고광고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
‘타인 계정 도용’ 외국인 배달 라이더 734명 적발…작년보다 11배↑
법무부가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인원보다 11배 늘어난 규모다. 법무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총 734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