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6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된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506명(1446건)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추적·검거가 어려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누리집’과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 국가와 한 달간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구속 19명)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광고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가 크게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활용 건수는 전년 대비 246% 늘어난 377건으로, 이를 통해 181명(구속 17명)이 검거됐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 운영자 3명도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2024년부터 급증해 사회적 이슈가 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제가 강화됐고, 고강도 집중 단속이 이어지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광고광고 국내외 단속 여건도 함께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달 19일부터 자국 내 정보통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48시간 안에 동의 없는 성적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성범죄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31.2%)·30대(14.4%)·40대(4.7%)·50대 이상(2.7%) 순으로 나타났다.광고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