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5월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해주겠다며 16억여원을 뜯어내 구속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피해자 ㄱ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ㄱ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달 4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태씨는 2024년 5월 피해자 ㄱ씨에게 가상자산 환전 사업에 쓰겠다고 속여 ㄱ씨로부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뜯어냈고, 이후 태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태씨를 상대로 2024년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광고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ㄱ씨의 신뢰를 얻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태씨는 ㄱ씨가 자신의 변제 능력 등을 확인하려 하자 ‘저희 다 끼고 합니다. 경찰까지’,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 ‘오늘 형사 한분 만남요. 앞으로 우리의 사업을 봐줄 형이요’라며 ㄱ씨를 속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태씨는 ㄱ씨에게 ‘우리 가족 한국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형사들로 신변보호팀이 구성됐다’고 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이런 태씨의 기망 행위로 ㄱ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고광고한편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태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피해자는 모두 7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1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