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파업 기간에 고의로 변기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던 노조 조합원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지검은 1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 소속 조합원 ㄱ씨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인 ㄱ씨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총파업 기간 중 고의로 공항에 있는 화장실 변기를 막아 재물을 손괴하고 인천공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현장에 있던 공사 직원이 ㄱ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변기가 막혀있었다는 것을 확인 후 ㄱ씨를 고소했다.광고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당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특정이 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막힌 변기 사진을 제시하며 민주노총의 조직적 공모 여부도 수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ㄱ씨를 고소할 때 조직적 범행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인천공항지부장,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장 등을 함께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조직적 범행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ㄱ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다만 경찰 송치 과정에서도 ㄱ씨가 실제 고의로 변기를 막았다는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회로티브이(CCTV)가 없는 화장실 특성 때문이다. ㄱ씨가 화장실을 사용한 뒤 변기가 막혀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는 인천공항공사 직원의 증언과 당시 변기 모습을 찍은 사진 등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다.광고광고ㄱ씨를 변호한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ㄱ씨는 당시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했을 뿐이다. 파업 기간이어서 화장실이 애초에 관리가 잘 안 돼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공사 직원이 현장에 있었고, ㄱ씨가 화장실을 사용한 직후 해당 칸을 살펴본 결과 화장실 뭉치 막힘으로 변기 넘침을 확인했다”며 “검찰 결정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