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6월2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구글 사무소 밖에 구글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광고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인 7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최소해달라며 8년간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일(현지시각)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해 구글 검색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 부과된 과징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구글의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깔도록 해 경쟁업체를 배제했다며 43억4300만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구글은 1심에서 과징금을 41억2500만유로(약 7조2900억원)로 깎는 데 성공했다. 이후 구글은 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룩셈부르크의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 광고 구글은 재판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앱을 쓰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손쉽게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안드로이드의 개방성, 상호 운용성 및 무료 운영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투자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광고광고 구글이 각종 반독점법 위반으로 지금껏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은 약 110억유로(약 19조4500억원)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