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통일티브이(TV) 관계자들이 지난 2024년 6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KT)의 일방적 계약 해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광고북한을 알리는 콘텐츠를 다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이 취소된 통일티브이(TV)가 소송 끝에 사업자 자격을 돌려받았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며 “통일티브이는 이날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도로 회복했다”고 밝혔다.통일티브이는 윤석열 정부 때 정부와 기업의 방해로 방송 송출을 사실상 중단당했다. 먼저 케이티(KT)가 자사 인터넷텔레비전(IPTV) 지니티브이에서 통일티브이 방송 송출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방송을 내보냈다’는 이유였다.광고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2월 통일티브이의 북한의 조선중앙티브이(TV) 영상 활용 비중이 50%를 초과했다며 관련 방송 제작에 필요한 자격(‘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2024년 1월엔 통일티브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사업자를 등록했다’며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통일티브이는 케이티와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통일티브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기부의 등록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광고광고진천규 통일티브이 대표는 일련의 사태가 “‘북한을 제대로 알자’는 방송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난해 1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그는 “통일티브이가 ‘북한이 더 좋으니 친북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음식, 생태, 역사물 등을 소개함으로써 ‘북맹’에서 벗어나자, 북한과 우리의 이질성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이 송출 중단 위법성 인정해 기쁘면서도 착잡”).조직 개편으로 과기부의 관련 사무를 이어받은 방미통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통일티브이는 이날부터 사업자 지위를 도로 회복하게 됐다.광고방미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등록 업무 전반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티브이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북한 알자’ 통일TV 채널등록 취소 되돌린다…정부, 상고 포기
북한을 알리는 콘텐츠를 다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이 취소된 통일티브이(TV)가 소송 끝에 사업자 자격을 돌려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