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3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광고경찰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접수 뒤 약 3년만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을 명분 삼아 권 이사장을 해임하기도 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문화방송(MBC)과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 2022년 11월 권 이사장 등을 상대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단체는 방문진이 문화방송의 방만 경영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방문진은 문화방송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다.광고감사원은 2023년 2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8월 권 이사장 등이 문화방송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과 서울 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이 사건 등을 들어 문화방송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며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사장직을 유지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