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6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주체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법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차규근(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제공.광고영리회사도 비영리법인도 아닌 ‘제3의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공익을 정관에 명시하고 영리활동으로 이익을 내되 그 일부를 배당까지 하는 새로운 법인격인 ‘공익목적회사’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공동주최한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주체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법안 국회토론회’에서다.돌봄, 지역재생, 사회주택 등 정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이 늘고 있다. 여기에 뛰어드는 민간 조직은 자선이 아닌 이상 스스로 운영을 이어갈 수익이 필요한 동시에 공익이라는 목적도 지켜야 한다. 문제는 영리와 공익성을 함께 담을 마땅한 법인격이 없다는 점이다. 비영리 조직은 자유로운 경영과 자본 조달이 어렵고, 일반 회사는 공익을 끝까지 지키도록 묶어둘 장치가 없다. 공익목적회사는 영리와 비영리 조직의 빈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조직 형태로 제안됐다.공익목적회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다. 제안된 법안 초안을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하되 전체 사업의 60% 이상을 공익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하며, 회사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은 주주가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공익조직 등에 귀속되도록 했다. 설립 때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광고발제를 맡은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영국 공동체이익회사(CIC), 미국 공익회사(PBC), 오스트리아 제한영리주택사업자 등을 분석한 뒤 “영국형의 공익성 담보와 미국형의 자본친화성을 절충한” 모델을 제안했다. 함께 발제에 나선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공익목적회사는 “사업과 목적에 맞는 법인격을 고를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공익목적회사를 구상하는 근거 중 하나인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는 200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3만7천여 개가 설립됐다. 한국이 비슷한 시기(2007년) 도입한 인증 사회적기업이 4천 개에 못 미치는 것에 견주면 10배 규모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영국에선 한 해에도 수많은 공동체이익회사가 새로 생기고 사라지며 영리기업처럼 활발하게 움직인다”며 “기업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광고광고토론에서는 공익목적회사가 사회연대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김종걸 한양대 교수는 “공익 활동 지원과 그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하나씩 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비영리단체 설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이 행정 재량으로 결정하는 민법, 기부금 모집을 제약하는 기부금품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종걸 교수는 “공익목적회사가 그 매듭을 푸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원 교수는 그중 세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공익법인이 사회적기업 자회사를 만들거나 투자하려 해도 높은 증여세 탓에 길이 막혀 있다”며 “공익목적회사라는 안정된 법인격을 만들어 이 회사에 한해 규제를 풀어준다면 막힌 공익 자금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은 새로운 법인격의 수요가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공익적 가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그 이름 아래 모이려는 욕구가 현장에 크다”며 이를 담아낼 법인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법인격을 만드는 것만으로 제도가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며, 이를 뒷받침할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광고토론자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정윤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장은 “인가에 행정비용이 드는 만큼, 기존 법인격을 개선해 단계적으로 갈 방법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충래 사회연대경제제도과 팀장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개별 조직의 설립 요건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지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김부경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적기업 요건과 공익목적회사의 실질적 요건이 거의 유사해 새 법인격의 등장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유명무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차규근 의원은 “오늘은 공익목적회사라는 이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책임과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토론회 의견들을 법안 검토와 입법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6월30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새로운 주체 공익목적회사 설립·운영법안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제공.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