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가정밖청소년 토크콘서트 ‘나란히, 우리’에 참석해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광고1일부터 친족 성폭력 등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쉼터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가 보호자에게 통보되는 일로 인해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포기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그동안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알려왔다.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지침을 법으로 규정했다. 기존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광고이날 함께 시행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쉼터가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근거 등이 함께 담겼다.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밖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나린 기자 me@hani.co.kr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금지…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1일부터 친족 성폭력 등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쉼터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가 보호자에게 통보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