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7월부터 당뇨병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03년 뇌전증 등 5개 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소아당뇨 환자가 대부분인 1형 당뇨병 환자가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형 당뇨병은 면역 체계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세포를 공격해 인슐린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고혈당이 심해져 당뇨병 케톤산증을 동반한 급성 합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당뇨병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췌장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광고췌장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한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활동지원, 장애수당, 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췌장장애 신청인이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췌장장애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재학 증명서, 응시원서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심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애 정도 심사 전담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15일 안에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우선 심사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오는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 ‘췌장장애’, 7월부터 장애인 등록할 수 있다
7월부터 당뇨병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2003년 뇌전증 등 5개 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