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광고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도피해도 법원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점자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30일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등 안내’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우선 지난 2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한데, 법원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법원은 앞으로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고인이 변론종결 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불출석 재판 요건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죄에 한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 피고인에게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고인들의 도피로 재판이 지연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광고하반기부터는 법원에 신청을 통해 판결문을 점자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현행 판결서 사본 제공 방식은 비장애인의 경우만 상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점자법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인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 제공 형태를 하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24일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형사사건 피해자도 증거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허용 범위 역시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 검사는 피해자가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광고광고아울러 오는 7월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인자에서 제외된다. ‘피해 회복’ 양형인자에 공탁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피고인이 사후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 원칙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이밖에 오는 8월부터는 회생·파산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관련 송달을 받는 대상에 절차 관계인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그 밖의 행정청이 추가되고, 개인이 회생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의 인터넷 송달이 가능해진다.광고다음달 23일부터는 휴면회사가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신고할 수 있는 방식에 인터넷 송달이 추가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해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뀐다.대법원은 “앞으로도 상·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등을 미리 안내해 국민께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