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연방대법원 건물이 보인다. 워싱턴/AP 연합뉴스광고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 배상을 명령한 성추행·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칼럼니스트 출신 작가 이 진 캐럴 사건의 배상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며 낸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표시된 반대 의견도 없었다. 대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쪽은 지난해 11월 상고허가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올해 2월부터 여러 차례 대법관 회의 일정에 올랐다가 미뤄진 끝에 지난 25일 회의 뒤 기각됐다.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배심원 평결에 따른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 사건은 캐럴이 2022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가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냈다.광고2023년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강간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해 모두 500만달러 배상을 평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항소 과정에서 담당 판사 루이스 캐플런이 다른 여성 2명의 유사 피해 주장 증언과 2005년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배심원단에 들려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에는 트럼프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제2연방항소법원은 2024년 12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문제 된 증거 채택이 새 재판을 명령할 정도의 오류는 아니라고 봤다.광고광고캐럴 쪽은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설령 일부 증거 채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가 충분해 평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럴의 변호인 로버타 캐플런은 이날 대법원 결정 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놀랍게도 연방대법원이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성이 제기한 가짜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사건을 “정치적 사법 무기화”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광고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 사이의 법적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캐럴은 트럼프가 2019년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부인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데 대해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2024년 1월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83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판결도 유지했으며, 트럼프 쪽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