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해 9월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대폭 올린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광고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대폭 인상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 부담금이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고, 이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며 정책을 무효화했다.8일(현지시각) 미 매체 시엔비시(CNBC)와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에이치-1비(H-1B)’ 신청 수수료 정책은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에 어긋난다며 “10만달러 납부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행정부의 정책 자료 일체를 무효화 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20명이 제기했다.에이치-1비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위 소유자나 금융·의학 등 전문분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연간 8만5천건으로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은 3~6년이다.광고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포고를 통해 에이치-1비 비자가 “미국의 노동자를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임금이 더 낮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를 들여오는데 악용돼 왔다”며 수수료를 기존 2천∼5천달러(약 303만~758만원)에서 10만달러로 올렸다. 이 조치로 기술업계·해외 전문인력 시장에 큰 혼란이 일자, 미국 정부는 비자 갱신은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2월 중순까지 실제 개정된 수수료를 납부한 사례는 85건에 그쳤다.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는 이것을 ‘규제적 납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재원을 조달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헌법상 ‘세금’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에게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가 10만달러 부과 결정의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관련 정책 문서 어디에도 에이치-1비 프로그램에 이처럼 고액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당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민법과 행정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광고광고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주 연합은 지난해 12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새 정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 정부는 10만달러 수수료가 초·중등학교와 공립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고숙련 인력 채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10만달러 수수료를 무효화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조치는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필수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고숙련 인재를 유치·유지하는 미국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향후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광고미 국토안보부도 성명을 통해 소로킨 판사의 결정을 “노골적인 사법적 개입주의”라고 비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개혁을 옹호했다. 소로킨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임명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판사로, 최근에는 보스턴의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문제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전문직 취업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무효화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대폭 인상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 부담금이 사실상 세금에 해당하고, 이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며 정책을 무효화했다. 8일(현지시각) 미 매체 시엔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