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4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광고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4일 누리집에 설명자료를 올려 북한의 최근 군사분계선(MDL) 근처 철책 설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의 활동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한국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개 반박한 것이다.유엔사는 이날 ‘유엔사 설명자료 :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의 활동’에서 북한의 최근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등을 제시했다. 유엔사는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런 입장이 맥락적 검토(활동의 역사와 선례 평가)와 의도 분석(활동이 방어적인지 공격인지), 균형 확인(비무장지대 내 군사적 균형 확인) 같은 3단계 평가 틀을 거쳐 나왔다고 덧붙였다.먼저 북한의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허용된다.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광고지뢰 매설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북쪽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다. 유엔사는 날씨 관련 지뢰 이동(비가 와서 지뢰가 남쪽으로 유실)이 주요 안전 문제라고 덧붙였다.유엔사는 북한군의 건설 활동이 대부분 지역에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최대 이격거리 100m에서 이뤄지고 있어 군사분계선 침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화기 도입은 정전협정 위반인데, 북한 건설 활동을 감시했으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중화기와 드론 등을 반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광고광고2024년 북한군이 동부전선 철책을 보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유엔사는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 건설’ 설명을 통해 “한국이 현재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36개 이상의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36개 이상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유엔사는 양쪽(남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유엔사는 “북한군은 최근 작전 과정에서 오판을 막기 위해 기존에 확립된 유엔사와의 연락 메커니즘을 활용해 왔다”며 북한군과 소통한 내용도 공개했다. 북한군은 2024년 10월 통행도로 차단을, 2025년에 철책 설치와 도로 정비 등을 사전 통보했다.광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수풀을 없애는 작업, 전술도로 건설,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해왔다. 지난 22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80~90m가량 바짝 붙여 철책을 세우는 행위 등을 비무장지대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정부는 유엔사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지만 유엔사는 “건설, 요새화 및 여러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란 태도였다. 당시 유엔사는 이 입장을 누리집에 올리거나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기자들에게만 알렸다. 유엔사가 이날 설명자료를 공개해 직접적으로 이견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는 2019년 타미플루 대북 반출 지연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팩트시트를 내고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날 북한군 활동에 대한 설명자료를 올린 배경에는 정전 협정상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유엔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디엠제트법)과 관련해 “디엠제트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비무장지대를 두고 한국과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유엔사 “북 철책·지뢰 매설, 정전협정 위반 아냐”…국방부 주장 공개 반박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4일 누리집에 설명자료를 올려 북한의 최근 군사분계선(MDL) 근처 철책 설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의 활동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한국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