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4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북쪽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묻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광고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철책 설치 등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두고 공개 충돌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2·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의 활동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거듭 밝히자, 유엔사는 24일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했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둔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유엔사는 이날 누리집에 설명자료를 올려, 북한의 최근 군사분계선(MDL) 근처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유엔사는 “울타리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중화기 반입을 수반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구체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건설 활동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최대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증거는 없으며, 북한군 활동을 감시했으나 비무장지대에 중화기와 드론 등을 반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광고유엔사는 북한의 철책 설치와 도로 보수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허용된다.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닌 이유는 “북쪽에 방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제초, 전술도로 건설, 철조망·지뢰 설치 작업을 해왔다.광고광고앞서 지난 22·23일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80~90m가량 바짝 붙여 철책을 세우는 행위 등이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유엔사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방부 입장 표명 이후 유엔사는 공개적 설명을 하지 않고 입장을 문의하는 기자들에게만 “전체 맥락을 봐야 하며 건설, 요새화 및 여러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방부가 다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히자, 유엔사가 이날 누리집에 설명자료를 올려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이다.유엔군사령부가 24일 누리집에 올린 북한군 비무장지대 활동 관련 설명자료. 유엔사 누리집특히 유엔사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현재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36개 이상의 도로, 울타리 및 수목 정리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유엔사는 양쪽(남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는 논리로,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는 유엔사의 임무·기능이라고 강조한 셈이다.광고유엔사의 이례적 공개 반박에는 정전협정 상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유엔사는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일부 장관이 허가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이라고 밝히는 등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두고 한국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유엔사, “북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에 “아니다” 공개반박…DMZ 관할권 신경전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철책 설치 등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두고 공개 충돌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2·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의 활동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거듭 밝히자, 유엔사는 24일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