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코스피 9000을 넘나드는 주식시장 활황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산소득 과세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현재처럼 별도로 세법에 추가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소득세에 포함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그간 우리나라가 과세소득의 범위를 넓혀왔으나 입법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조세 공평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소득의 원천에 차별 없이 과세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의원 김영환(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차규근(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김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이 다양한 소득 가운데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원천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짚었다. 그에 따라 같은 소득을 얻고도 원천에 따라 세금 수준이 달라지는 등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산 소득 등 새로운 소득을 세법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조세 저항에 부닥쳐 적용이 유예되거나 세율이 낮아지는 일도 흔하다. 김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원천보다 일정 기간 납세자의 순자산 증가에 바탕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언급했다.광고노동계도 현행 세법 체계가 노동과 자산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임금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쉽게 포착되지만 주식·부동산과 각종 양도차익은 온전히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소득원천설은 새로운 노동 형태, 자본소득과 가상자산으로 비롯되는 소득 등을 포착하지 못하고 과세 공백과 소득 불평등을 점차 키워왔다”고 주장했다.포괄주의 전환이 조세의 공평성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데 과세 여부나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면 납세자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된다. 조세가 민간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조세 회피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했다.광고광고다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괄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득금액의 정확한 산정,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경영학)는 “순자산증가설을 실제 소득세법에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의 관계, 소득 구분 체계, 과세 시기, 손익통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법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말했다.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자산 불평등 심화…새로운 유형 소득, 포괄적으로 소득세에 포함하자”
코스피 9000을 넘나드는 주식시장 활황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산소득 과세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현재처럼 별도로 세법에 추가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소득세에 포함해 조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