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공약이행점검단의 휴대전화 번호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보낸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고발됐다.23일 인천경찰청과 시민공약이행점검단으로 일했던 이상돈씨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22일 인천경찰청에 전직 인천시 공무원 백아무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백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씨 등 민선 5·6기 인천시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으로 활동했던 이들에게 유정복 시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광고백씨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원을 유정복 시장을 지지하는 오픈카톡방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 관련 업무 등을 한 뒤 퇴직했으며 지난 2022년 10월21일 유정복 시장이 취임 뒤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에 취임한 뒤 지난해 퇴임했다. 이후 백씨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이씨는 “백씨와 나는 어떤 사적 교류나 친분이 없었다”며 “공무원이 자신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광고광고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취득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하게 된다면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는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연락처를 업무상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약 둘이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광고이와 관련 백씨는 “퇴직 후 선거운동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휴대전화를 얻게 된 이유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공약점검단 활동했는데 지선 캠프 초대 카톡이?…경찰 고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공약이행점검단의 휴대전화 번호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보낸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고발됐다. 23일 인천경찰청과 시민공약이행점검단으로 일했던 이상돈씨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22일 인천경찰청에 전직 인천시 공무원 백아무개씨를 개인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