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3일 익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익산시가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광고노동계가 전북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하고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3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를 인정했음에도 민주노조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조직부장에 대한 전보 조처를 부당전보로 인정했다. 노조는 이 조처가 민주노총 가입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뤄졌으며, 임금 삭감도 뒤따랐다고 주장했다.광고노조는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를 인정했음에도 회사가 사과나 원상회복 대신 직원들을 소집해 노조 활동을 비판하고 조합 간부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조 활동과 관련한 증거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노조는 또 단체협약에 보장된 간부수련회 참가를 회사가 불허했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다수인 기업 노조의 총회는 허용하면서 소수 노조의 간부수련회는 불허했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광고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했더라도 청소행정의 최종 책임은 익산시에 있다며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조했다.이들은 “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에는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지도·감독 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익산시는 즉각 지도·감독에 나서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반복되는 갈등을 민간업체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날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제출했다.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