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025년 6월13일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 ‘호프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에서 자신의 히트곡 ‘세븐’을 부른 정국. 빅히트 뮤직 제공광고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28일까지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2일 저녁에는 정국 집 초인종을 133회 초인종을 누르고, 이튿날인 13일에도 3차례에 걸쳐 정국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219회 누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저녁 6시께에는 음식 배달원이 쪽문을 통해 정국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같은 방식으로 집 건물에까지 침입했다.광고ㄱ씨에게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ㄱ씨는 이를 어긴 채 지난 1월 정국의 주거지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뒀다고 한다.박 부장판사는 “(ㄱ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그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광고광고박 부장판사는 다만 ㄱ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돼 있었고, 판결 확정에 따라 강제로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