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30대 ㄱ씨는 지난 2월 한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5일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플랫폼 쪽은 ‘환불 불가’로 판매된 상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ㄱ씨는 숙박 예정일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환불 불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업체는 환급을 거부했다.이처럼 숙박 예약 취소·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계약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여름 휴가 기간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까닭이다.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2662건으로 앞선 해보다 38.7% 늘기도 했다. 또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21%는 여름 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광고숙박 계약 피해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상품에서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72.8%(4531건)는 숙박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례였다.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65.5%(4079건)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44.3%(1806건)는 ‘환불 불가 상품’과 관련된 사례로, 소비자가 취소·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거부한 경우였다.광고광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계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예약 전 환불 규정과 숙소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 내역 보관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는 청약철회권 보장과 약관·이용 안내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