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1조원 넘는 재산 분할을 두고 직접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의 심리로 15일 오후 2시에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2차 조정기일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끝에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이 났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앞서 최 회장이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지분에 노 관장 기여가 있다고 보고, 2024년 5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액수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이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에스케이로 유입된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오게 됐다.광고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7일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조정 절차는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의 쟁점에 대해 원·피고가 합의하는 절차인데, 이날 양쪽이 합의를 못 하면서 사건은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재판에서는 양쪽이 재산 분할의 대상부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에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노 관장은 ‘노 관장 쪽 기여로 인정해 분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에스케이 주식의 분할 계산 시점도 쟁점이다. 에스케이 주식 가액이 최근 크게 뛰면서, 분할액수 계산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따라 가액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광고광고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