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앞으로 한국교통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구간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에서도 15분 내 재승차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재승차가 적용됐는데,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한 것이다.광고요금 면제는 전철에서 하차한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같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재승차하면 받을 수 있다.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1회권이나 정기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