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 소회를 밝히기 위해 지난 1월14일 서울동부지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세관 마약 연루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관련 수사 자료 제출과 함께 공익 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수사기록 5400여 쪽 및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공문서 포함) 총 6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권익위에 증거로 제출하고 공익신고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이어 “더 이상 국가기관을 향해 ‘수사할 기회를 달라’고 구걸하듯 호소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5400여 쪽의 참담한 진실의 기록을 권력의 밀실에서 꺼내 ‘국민과 역사의 법정'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세관의 마약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관련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 하지만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비롯해 기존 합수단 조직과 갈등을 겪으며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해서 호소했다. 합수단은 지난 2월 외압 의혹에 대해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백 경정은 이날 적은 글에도 “단 한 번의 수사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합수단이 취급했던 수사 자료는 단 한장도 공유 받지 못했다”며 “파견 뒤 첫 한 달 동안은 형사사법포털(킥스·KICS) 사용마저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광고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불이익조처 금지나 법적 책임 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이 합수단 파견 당시 수사 내용을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 수사 기록을 공표한 것을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