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도 제공광고앞으로 경기도 내 자연휴양림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부설주차장 진입과 주차가 허용될 전망이다.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해 외부 도로변 등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오토바이 이용객의 고충 민원이 제기됐고, 위원회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광고심의 결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규제 근거로 삼은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 규정은 상위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을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진입까지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자치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의 주차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잉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 오토바이 통행은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광고광고다만, 위원회는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요구했다.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제한 속도, 통행 구역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동시에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이번 조치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국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정비 협조를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경기도 역시 자치법규 중 도민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한 끝에 이번 제도 개선 의결안을 도출했다.광고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해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