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이 낸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대체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7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ㄱ씨는 2009년 수형생활을 끝냈는데 이후 수원지검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에서 ㄱ씨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은 ㄱ씨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진 대선,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문제였다는 걸 파악한 뒤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해 5월 국가배상 시효가 지나지 않은 3차례 선거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ㄱ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ㄱ씨가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원인이 됐다”는 사정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광고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이 유효한 신분증인지 투표관리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 투표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유권자 ㄴ씨는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남근욱)는 “공무원은 투표시간, 신분증명서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6시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ㄴ씨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며 국가가 ㄴ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01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전례는 없으나,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중대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 단위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6·3 지방선거 당일 오후 2시께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정황을 언급하면서 “(국가) 과실 중에서도 참정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200만원 넘게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투표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하지 못한 사례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국민 기본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국가 배상 ‘얼마’ 일까?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소를 찾고도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이 낸 소송에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대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