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부정선거' 등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등이 4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이 거론되는 등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이 이날 접수됐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달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헌마’가 붙었고,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기재됐다.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재판관 전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기본권 구제의 실익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각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기본권 구제를 위해 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지는 ‘보충성의 원칙’ 위배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의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 등은 관할 선관위 소청을 거친 뒤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헌법소원을 바로 낼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건은 각하된다.광고그럼에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중단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오는 8일 헌재에 헌법소원과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보관 중인 물건을 현재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반출·폐기·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에 동참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