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광고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검찰 등 법조계, 선거관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선관위는 1일 유정복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유 후보는 재산 신고를 하면서 애초 배우자 최아무개씨의 재산이 4억3988만1천원이고 부부 등 합계 재산이 18억4427만2천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재산에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에 있는 가상자산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최씨의 재산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의 제기와 관련, 실제 최씨의 재산이 5억1857만9천원이라고 정정공고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 후보 부부의 실제 재산 합계는 19억2297만원이라고 중앙선관위는 판단했다.광고유 후보는 이런 재산 신고 누락액은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들어온 것일 뿐, 실제로는 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유 후보는 26일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은 명백히 증거가 있다. 투자금이 계좌로 이체된 부분이 있고, 저와 무관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못 하는 게 명확하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 재산 신고 규정을 준용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단독] 선관위,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가상자산 신고 누락’ 검찰 고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검찰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 등 법조계, 선거관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선관위는 1일 유정복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는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