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쪽이 23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캠프 제공 광고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형의 돈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인사혁신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사혁신처 누리집의 공직자 재산공개 ‘질의·응답’ 코너를 보면, “사실상 본인 재산이 아닌 경우 재산 신고 방법은?”이라는 질문에 “모임의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거나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는 다 신고하되 해당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다른 이들 돈이 섞였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계좌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은 유 후보자 아내인 최아무개씨의 가상자산 계좌에 관한 것이다. 최씨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 중 2024년 말 기준으로 1억원쯤으로 평가되는 2만1천개가 신고되지 않았다. 유 후보 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재산 내역에는 가치가 5천만원가량인 다른 가상자산은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가상화폐 2만1천개 누락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며 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후보 캠프는 22일 경찰에 고발장도 냈다. 광고 유 후보는 형이 부동산을 처분한 5억원을 맡겨 투자를 대신 해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 후보 아내가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형의 투자를 돕고자 투자 전문가로 자칭한 인사에게 기망당한 채로 본인 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진행했을 뿐”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 후보 캠프는 23일 최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투자 전문가’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신고 대상자 명의의 계좌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형이 맡긴 돈’이라는 설명이 맞더라도 유 후보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방법에 따라 후보자에게 재산공개를 요청한다. 법에 따르면 유 후보의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단 재산 신고 대상으로 파악된다”며 “상대 후보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 신청이 들어오면 유 후보 쪽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고광고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22일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민원실에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형 돈이라 재산신고 대상 아니라는 유정복…선관위·인사혁신처는 “신고 대상”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형의 돈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인사혁신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사혁신처 누리집의 공직자 재산공개 ‘질의·응답’ 코너를 보면, “사실상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