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광고5년간 투자금이 묶이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들이 필요할 때 투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매매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다만 만기 전에 보유한 펀드를 팔면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고, 매수 수요도 많지 않을 가능성이 커 투자금보다 낮은 금액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31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각 증권사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상장된 뒤 투자자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쉽게 찾고 매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검색 편의성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공모펀드다. 가입 이후 만기 전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펀드가 만들어진 뒤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역시 상장 이후 투자자 간 매매가 가능한데, 현재는 증권사별 매매 메뉴와 접근 방식이 제각각이고 투자자들도 거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광고 하지만 현금화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3년 내에 보유 펀드를 팔면 세제 혜택으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후 최소 3년은 지나야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매입 수요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중도에 매입하는 투자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분리과세 혜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을 수 있다. 결국 매수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기대하려면 만기가 3년 이상 남은 시점에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매도자는 3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세제 혜택 추징을 감수해야 한다. 세제 혜택 구조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셈이다.광고광고 아울러 비상장 주식 등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편입돼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정 매입가격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위도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TV)에 출연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분을 준비해서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 시기나 물량에 관해서는 “규모와 시기는 좀 더 고민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