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폴리스라인. 게티이미지뱅크광고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28일 60대 ㄱ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농약 냄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광고이어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정해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ㄱ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든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한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아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광고광고ㄱ씨 쪽은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악감정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 자기 행동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검사는 ㄱ씨가 농약을 넣긴 했으나 치사량만큼의 독을 넣지 않아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고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ㄱ씨에게 실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파리 잡으려고’…주민들 음식에 농약 넣은 60대 법정구속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28일 60대 ㄱ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