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개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단체 이름을 줄여 전세사기 등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6월부터 은행권 단체통장 명의에 ‘단체’라는 표시가 붙는다. 다만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은 개선에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어서 거액을 송금할 때는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삼행시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삼행시 단체통장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도록 임의단체명을 지어 만든 통장이다. 예컨대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단체 이름을 ‘홍길동’으로 줄여 단체 계좌를 만드는 식이다.이런 방식을 악용한 전세사기도 실제로 발생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고, 임대인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약 8억원을 단체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같아 별다른 의심 없이 보증금을 보냈다.광고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권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를 붙이도록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금 화면에는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단체)’처럼 표시된다. 은행권은 6월 중 시행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개선된다.금감원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데도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금융권은 계좌주명 표시 방식 개선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전세보증금 등 거액을 송금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가 실제 임대인 계좌가 맞는지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