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광고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을 때 금융회사 한 곳에만 변경을 신청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한꺼번에 바뀌게 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권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불편이 컸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광고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을 활용해 금융회사 간 변경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행안부는 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명 여부와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용정보원이 변경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날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받아 고객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한다. 다만 인증서·보안매체(OTP)는 고객이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광고광고이번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