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등록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진입 가능한 매입채권추심업이 제도 도입 17년 만에 허가제로 전환된다. 계좌 압류 등 법적 조치까지 가능한 업종인 만큼 보다 엄격한 진입·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대부업은 크게 돈을 빌려주는 금전대부업과 금융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직접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나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생겨난 뒤 2009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제도화됐다.문제는 현행 등록제 아래에서 영세업체가 난립하며 장기·과잉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채권을 사들인 뒤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얻으면 계좌압류,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광고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과잉 추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추심 행위와 법적 조처가 과도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허가 요건으로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자본금 30억원 이상,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대주주의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업무 전문성도 심사 대상이다.광고광고특히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전산보안설비 요건도 강화한다.다만 기존 업체에는 제도 시행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50% 이상 출자 조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광고허가제 전환을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업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2025년 말 기준 911곳이고, 이 가운데 실제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498곳으로 집계됐다. 연체채권을 100건 이상 보유한 업체는 177곳이었다. 상위 30곳의 보유 잔액은 매입가 기준 전체의 86%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보유한 매입채권 잔액은 채무원금 기준 67조8천억원, 매입가 기준 22조4천억원이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