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보물에 단일화 후보임을 내세우거나 착각을 유도하는 표시가 게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광고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나아무개(33)씨는 최근 배달된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보물을 보고 당황했다. 대다수의 후보가 자신을 ‘단일 후보’, ‘유일 후보’ 등으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감 후보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누가 단일 후보라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며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방식으로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서울시교육감에 김영배·한만중·조전혁·이학인·윤호상·정근식·홍제남·류수노 후보(후보자 명부 순) 등 총 8명이 출마했다.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후보 등록이다.앞서 진보 진영은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의 시민참여단 투표로 현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를, 보수 진영은 ‘서울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 여론조사로 윤호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정 후보는 공보물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윤 후보는 ‘보수 단일 후보’를 기재했으며, 두 후보 모두 단일화 기구 명칭과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을 함께 기재했다.광고문제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거나 단일화 경선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이 유사한 표현을 공보물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 단일화가 이뤄진 뒤 출마를 선언한 조전혁 후보는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보수 단일 후보였음을 내세우며 공보물과 펼침막에 ‘중도보수 단일 후보’라고 게시했다. 다만 ‘2024’ 숫자를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기했다. 역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후보는 공보물에 ‘진짜 민주진보 유일 후보’라고 적었다.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단일화 결과에 불복한 한만중 후보는 ‘민주진보 시민후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단일 후보 여부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유권자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태에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현행 선거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꼼수 기재’를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