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국민의힘 유세차 낙서.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 유세차에 낙서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속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27분께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 주차해놓은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차에 ‘내란당 X’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광고공직선거법 240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세차도 이에 해당한다.앞서 해당 후보는 지난 24일 오전 9시께 낙서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전날 ㄱ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광고광고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