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투자 소득 등에 대해 매기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안착을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13일 민아무개씨가 올린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5만4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민씨는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썼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이후 과세 시점을 세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 수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해 말 국회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선을 앞둔 2021년 여야는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차 유예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 등을 이유로 과세 시행을 2025년으로 2차 유예했고, 2024년 말 여야는 투자자 여론에 휩쓸려 2027년 시행으로 3차 유예를 결정했다.광고문제는 이 무렵 여야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에 최대 27.5% 세율을 매기는 금투세 폐지에도 합의하면서 가상자산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금투세 폐지로 현재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주주에 한해서만 최고 27.5% 세율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투자 수익의 과세 부담을 낮춰줬으면서, 코인에만 22% 세율로 과세하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3월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쪽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재도입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정경제부 쪽은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금투세 도입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금투세를 내버려두고 가상자산 과세만 논의하면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금투세 도입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광고광고시장 상황을 들어 또다시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 조세 전문가는 한겨레에 “현재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투자자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국회가 눈치를 보다가 또 연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