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2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에 오른 지난 4월24일치 제이티비시(JTBC) ‘비하인드 뉴스’ 보도. 보도 갈무리 광고“장동혁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보도에 나온 ‘기적의 계산법’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장 대표 개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고 보는 게 맞냐는 의문이 들어요.”(이종수 위원장) “그 대목을 보고 아무도 장동혁 대표의 의견으로 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권순택 위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바빠졌다. 각 후보자 선거 유세와 정치적 언사를 평가하는 방송 보도가 늘면서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심의 안건도 우후죽순 올라온 것이다.광고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선방심위 회의에서 심의위원 9명 중 7명은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문제 없음’ 의결했다. 제이티비시는 지난달 24일 15%로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 여론조사와 관련해 ‘한동훈과 전한길 지지율을 합치면 보수 지지율이 40%쯤 된다’는 서정욱 변호사 발언을 ‘장동혁 대표 측’으로 인용하며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부제를 사용했다. 이에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들은 해당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들은 “서정욱 변호사가 장동혁 대표 측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박기완 위원이 직접 안건으로 올린 제이티비시의 4월30일치 정진석 비서실장 비판 보도도 9명 중 8명이 ‘문제 없음’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정 비서실장의 출마 소식을 다루며 “체포를 막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게 어제인데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장했던 마지막 비서실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다른 건으로 항소심 선고를 받은 게 2년 전인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락을 다시 확인한 결과 그 대목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는 위원들 의견이 나왔다. 박 위원은 “항소심에 관한 부분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수긍했다.광고광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의 시장 방문 행보를 논쟁적으로 보도한 엠비엔(MBN) ‘뉴스 7’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 제시’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30일 하 후보가 시장 상인들과 잇따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장면을 보도하며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경쟁 후보 발언을 영상으로 띄우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랬다’는 하 후보 해명은 기자 인용으로 보도한 건이다. 해당 보도를 문제적으로 본 6명 위원들은 기사에 인용된 표현의 수위를 지적했다. “‘벌레’, ‘오물’이라는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박상훈 위원), “프레이밍에 가까운 보도”(유경한 위원)라는 지적이다. 반면 3명 위원은 “보도의 질을 평가할 순 있어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권순택 위원), “단순 인용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임장원 위원)는 의견을 냈다. 광고 객관성 위반에 관한 다른 민원은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케이비에스(KBS)창원이 보도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 없이 방송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건이다. 위원들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또 티브이(TV)조선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의회 의장 언쟁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이자 허위·왜곡 보도’라고 민원이 제기된 건도 “명예훼손을 주장한 김현 의원이 선거 후보자가 아니므로 선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