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노닐페놀, 가소제 등이 검출된 안전기준 부적합 아동용 의류와 가방. 관세청 제공광고유해성분이 검출된 어린이옷 등 수입물품 10만여점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 한달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물품 안전성을 검사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 위해 식품 1천여점을 확인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우선 어린이 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천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천점이 적발됐다. 이중 아동용 의류·가방 1천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의 130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약 3배를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어린이에게 성조숙증이나 생식기 발달 지연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광고해외 직구 건강식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성 기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다수 발견됐다. 관세청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함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이 포함된 항염·항산화 제품, 피지움을 사용하는 비뇨기 개선 표방 제품들이 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은 모두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또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관세청은 “소비자들은 불법 제품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안전인증(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및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