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광고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을 소속 경찰서에서 ‘셀프 수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21일 충남 금산경찰서 설명을 들어보면, 소속 경찰관 ㄱ씨는 3월23일 과실치상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다. 앞선 2월22일 전북 무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ㄴ씨가 친 골프공이 옆 홀로 날아가 ㄱ씨 가슴 부위를 맞추는 일이 있었다. ㄱ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고소장 접수 후 ㄱ씨가 근무하는 금산경찰서에서 한동안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이다. ㄴ씨가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금산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광고하지만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해자, 피고소인,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소속 경찰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관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결국 금산경찰서는 ㄱ씨가 고소한 사건을 충남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금산경찰서 관계자는 “금산서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넘길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최초 배당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경찰관이 고소한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금산서에서 없었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김중곤 기자 kgo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