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이 탑승한 국제 구호선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것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으로 지칭하며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을 이스라엘이 나포해 한국인이 억류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 아니냐”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라고 발표하지 않았나. 우리도 판단해보라”고 체포영장 집행 여부 검토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이 교전 상태로 간주하고 가자지구를 향하는 선박을 나포했다’는 위 실장의 설명에도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며 “(이스라엘이) 과도하다.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 원칙대로 해달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강조했다.광고 국제형사재판소는 2024년 11월 가자전쟁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혐의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10개 이상 국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사항 역시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사안의 하나를 질의한 것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 대통령 네타냐후 언급, 청와대 “인도주의·국민 안전 중요성 강조 차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이 탑승한 국제 구호선을 이스라엘이 나포한 것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으로 지칭하며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