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12.5% 수준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보편관세가 종료되는 즉시 새 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글로벌 관세 체제를 이어가려는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12.5% 수준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보편관세가 종료되는 즉시 새 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글로벌 관세 체제를 이어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다. 한국산 비면제 제품에는 기존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쳐 총 12.5%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각)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집행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80여개 국가)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로, 한국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