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 ㄱ씨가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4차례 가정폭력 신고 뒤 피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30대 남성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직 공무원인 ㄱ씨는 지난 1일 아침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던 30대 아내 ㄴ씨를 살해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어린 딸도 있었다.광고경찰은 애초 ㄱ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ㄱ씨가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점과 이혼 소송장을 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법률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은 ㄱ씨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광고광고경찰은 ㄱ씨가 자녀 앞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애초 해당 아동이 손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해진 것과 달리, 실제로 신체에 해를 가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고인의 피가 피해 아동에게도 묻어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