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스토킹 송치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 혐의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달 5일 새벽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60대 여성 ㄴ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범행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치료를 받다가 12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ㄱ씨가 ㄴ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몰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광고숨진 ㄴ씨는 앞서 지난 6월10일 헤어진 ㄱ씨가 지속적으로 연락 등을 해오자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달 24일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 30일 약식기소까지 이뤄졌다.경찰은 ㄱ씨의 전자기기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ㄱ씨가 스토킹 사건 송치 뒤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파악했다.광고광고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